(공동주택)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홍보
- 작성자 : 주택토지과
- 작성일 : 2024.02.14
- 조회수 : 36
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17조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,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지자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.
2. 온라인교육 수강안내를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, 관내 교육대상자들께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공동주택 입대의 구성원 운영·윤리 온라인교육 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. 끝.
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교육포스터.jpg(2223 kb)바로보기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교육리플렛.pdf(1215 kb)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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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